현대카드현금화 새 카드의 승인과 입금

새 카드로 승인이 나면 받으실 금액이 바로 들어옵니다.

청구는 첫 결제일부터 시작됩니다.

결제와 입금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결제와 입금 안내

새 카드 승인

본인 계좌

새로 발급받은 카드도 동의하신 뒤에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새 카드로 승인이 나기까지

다음머니가 새 현대카드의 남은 한도 안에서 계산한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말씀드리고 두 금액에 동의하시면 현대카드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며 카드사가 그 결제 금액과 카드 상태를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새 카드는 받은 뒤 카드사 기준에 따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승인이 나므로 상담 전에 앱에서 카드 상태를 조회해 두시면 승인 요청에서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승인이 나면 받으실 금액이 카드 명의자 본인 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새 카드 입금과 청구에 쓰이는 말

사용 등록 | 카드사 기준에 따라 새 카드를 쓰게 되는 때
승인 요청 | 동의하신 뒤에 올라갑니다
카드사 승인 | 현대카드가 정하는 결과
받으실 금액 입금 | 승인 뒤 본인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
본인 계좌 | 새 카드 명의와 같은 이름의 계좌
법인 명의 계좌 | 새 법인 카드로 받으실 금액이 들어갈 계좌
첫 청구서 | 새 카드 결제 금액이 처음 오르는 청구서
이용 기간 | 어느 결제일에 청구될지 가르는 기간

새 카드 승인 전에 정하는 내용

다음머니 발급 뒤 처음 정해진 남은 한도

새 카드 상태

다음머니 새 카드로 이어지는 승인과 입금

받으실 금액

다음머니 첫 결제일부터 시작되는 할부 청구

결제 금액

다음머니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로 상담할 때

일시불·할부

다음머니 급여 계좌와 맞춰 보는 새 카드 결제일

본인 계좌 명의

다음머니 새 카드여도 같은 기준의 비용

첫 청구 달

새 카드의 승인부터 첫 청구까지

카드 상태

새 현대카드가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앱에서 먼저 조회해 주세요. 아직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승인 요청이 올라가도 결과가 승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금액

새 카드의 남은 한도 안에서 계산한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승인 요청 전에 말씀드리며 그 차이가 이번 거래의 비용입니다.

동의와 요청

두 금액에 좋다고 하시면 그때 현대카드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고 그 전에는 새 카드로 결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 입금

승인이 나면 들으신 받으실 금액이 새 카드 명의자 본인 계좌로 바로 들어오고 들어온 금액은 승인 전에 말씀드린 금액과 같습니다.

승인 알림

새 카드의 승인 알림은 현대카드가 보내며 처음 받는 알림이라면 앱 알림이 켜져 있는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결제일 청구

승인한 날이 첫 이용 기간 안이면 첫 결제일 대금에 결제 금액이 오릅니다. 첫 결제일은 발급할 때 정하신 날입니다.

그다음 결제일 청구

이용 기간을 지나 승인되면 그다음 결제일에 첫 청구가 옵니다.

새 카드 이용 내역

승인된 결제는 새 카드 이용 내역의 첫 줄로 바로 오릅니다. 다른 결제가 적어 금액을 찾기 쉽습니다.

새 카드로 들어온 금액이 계산과 같은지 보기

입금이 끝나면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상담에서 들으신 받으실 금액과 같은지 보시고 새 현대카드 이용 내역에 찍힌 승인 금액이 말씀드린 결제 금액과 같은지도 나란히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카드라 이용 내역에 다른 결제가 거의 없으니 승인 금액을 찾기 쉽고 두 금액의 차이가 승인 전에 들으신 비용과 같다면 계산대로 마무리된 거래입니다. 어긋나 보이는 금액이 있으면 010-2817-5574 로 연락 주세요.

할부로 하셨다면 이용 내역에는 결제 금액 전체가 승인 금액으로 나오고 청구만 개월로 나뉘니 첫 청구서에서 그달 나눈 금액과 카드사 할부 수수료를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카드의 첫 청구서는 다른 이용 금액이 적어 이 줄이 눈에 잘 띕니다.

새로 만든 법인 카드라면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상담한 받으실 금액이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그 대금도 현대카드가 법인 카드의 첫 결제일부터 청구합니다. 회사 자금 일정에 맞춰 일시불과 할부를 정하시면 첫 청구서 금액을 미리 맞춰 둘 수 있습니다.

새 카드 입금 앞뒤로 보실 내용

계좌 명의

새 카드의 명의자와 같은 이름의 본인 계좌여야 입금이 이어집니다. 새로 만든 계좌라도 본인 명의라면 받으실 수 있으니 승인 요청 전에 계좌를 말씀해 주세요.

은행 점검

받는 은행의 점검과 겹치면 입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점검이 끝나면 계산한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새로 만든 계좌라도 이 흐름은 같습니다.

승인 금액

새 카드 이용 내역에 찍히는 승인 금액은 받으실 금액에 비용이 더해진 결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보다 크게 보입니다.

첫 청구 달

새 카드의 첫 이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첫 청구 달이 정해지며 그 기간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르니 앱의 결제일 메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전 멈춤

승인 요청이 올라가기 전이라면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으며 승인 뒤 취소는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르니 동의하시기 전에 두 금액을 넉넉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상태

카드를 받으셨어도 아직 쓸 수 없는 상태라면 현대카드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게 된 다음 연락해 주시면 그날의 남은 한도로 계산합니다.

새 카드로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새 카드는 처음 정해진 한도가 기준이라 결제 금액이 그 범위를 넘었거나 카드가 아직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승인이 나지 않으며 이때는 받으실 금액을 낮추거나 기존 카드로 바꿔 계산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결제는 청구되지 않으니 새로 계산한 금액에 동의하시면 그 금액으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고 첫 청구서에도 승인된 결제 금액이 오릅니다.

까닭이 카드 상태라면 현대카드에 문의하신 뒤 쓸 수 있게 된 날 연락해 주세요. 그날 조회한 남은 한도로 받으실 금액을 계산합니다.

새로 계산한 받으실 금액이 처음 원하신 금액보다 작다면 모자란 금액을 기존 카드로 채울지 이번에는 낮춘 금액으로 할지를 들으신 뒤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 카드의 입금과 첫 청구를 두고 묻는 질문

Q. 새 카드로 받는 금액은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같나요?

같습니다. 승인 요청 전에 말씀드린 받으실 금액이 새 카드 명의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비용입니다.

Q. 새 현대카드 이용 내역의 승인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큰 까닭은?

이용 내역에는 받으실 금액에 비용이 더해진 결제 금액이 승인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상담에서 들으신 비용과 같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Q. 새로 만든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새 카드 명의자 본인 이름의 계좌라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카드가 법인 카드라면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Q. 새 카드로 승인된 결제 금액은 언제 청구되나요?

승인한 날이 첫 이용 기간 안이면 첫 결제일에 청구되고 그 뒤라면 그다음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할부라면 그 달부터 개월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Q. 새 카드가 아직 쓸 수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카드사 기준에 따라 쓸 수 있게 된 다음 연락해 주시면 같은 받으실 금액으로 계산을 이어 가며 그사이 첫 결제일이 가까워졌다면 첫 청구 달도 새로 말씀드립니다.

Q. 새 카드로 승인이 났는데 입금이 늦어지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전화나 문자로 010-2817-5574 에 알려 주시면 새 카드의 승인 결과와 계좌 입금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받는 은행이 점검 중이었다면 점검이 끝나는 대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첫 결제일과 이어지는 주제

새 카드로 받으실 금액 그대로 입금해 드립니다

새 카드의 남은 한도와 필요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첫 청구 달까지 승인 전에 말씀드립니다. 카드를 받은 날과 첫 결제일도 함께 들려주시면 첫 청구서 금액까지 맞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