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현금화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

사업을 시작하며 받은 카드라면 처음 정해진 한도부터 여쭙습니다.

새 법인 카드도 상담합니다.

사업자 카드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사업자 카드 안내

새 개인사업자 카드

새 법인 카드

개업과 함께 받은 카드는 아직 대금이 한 번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새 사업자 카드로 계산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발급받은 현대카드 사업자 카드로 현대카드현금화를 하실 때도 다음머니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받으실 금액으로 듣고 그 금액에 비용이 더해진 결제 금액이 카드의 처음 정해진 한도 안에 드는지를 봅니다.

개업 초기의 사업자 카드는 거래처 대금이나 집기 대금으로 첫 달부터 결제가 몰리기 쉬워 남은 한도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니 상담 직전에 앱에서 조회한 남은 한도를 들려주시면 그 범위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새 사업자 카드의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입금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처음 정해진 한도 그림

개인사업자 카드

대표자 본인 명의로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 카드라면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계산은 개인 카드와 같은 기준이고 대표자와 상담합니다.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새 카드 입금 그림

법인 카드

새로 만든 법인 카드의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갑니다.

상담은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을 회사에서 받은 분과 합니다.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첫 할부 청구 그림

결제일

새 사업자 카드는 발급할 때 정한 결제일에 첫 대금이 청구됩니다.

첫 매출이 들어오는 날과 나란히 봅니다.

다음머니 현대카드현금화 새 사업자 카드 그림

서류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 상담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상담 첫머리에 말씀드립니다.

서류와 관계없이 계산은 같은 흐름입니다.

새 사업자 카드 상담에서 여쭙는 내용

다음머니 발급 뒤 처음 정해진 남은 한도

필요한 사업 자금

다음머니 새 카드로 이어지는 승인과 입금

카드 명의

다음머니 첫 결제일부터 시작되는 할부 청구

처음 정해진 한도

다음머니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로 상담할 때

첫 결제일

다음머니 급여 계좌와 맞춰 보는 새 카드 결제일

입금 계좌 명의

다음머니 새 카드여도 같은 기준의 비용

사용 권한

개업 초기에 사업자 카드로 계산할 때

필요한 사업 자금

개업에 들어갈 금액이나 첫 달 운영에 쓸 금액을 받으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그 금액에 맞는 결제 금액을 계산해 새 카드의 한도와 나란히 놓아 드립니다.

카드 명의

새 사업자 카드가 대표자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는 현대카드 앱의 카드 정보 메뉴에 나오며 그 명의에 따라 받으실 금액이 들어갈 계좌가 달라집니다.

처음 정해진 한도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 카드의 처음 정해진 한도는 현대카드가 카드사 기준에 따라 정하며 상담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제 금액을 맞춥니다.

첫 결제일

첫 결제일이 첫 매출이 들어오기 전이라면 일시불 대금을 매출 없이 감당해야 할 수 있으니 할부 개월을 두고 첫 청구서 금액을 줄이는 계산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카드 사용 권한

새 법인 카드는 회사에서 사용 권한을 받은 분이 상담하시며 대표자가 아닌 직원분이라도 권한이 있다면 상담이 이어집니다.

법인 명의 계좌

새 법인 카드라면 받으실 금액도 법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기존 개인 카드

새 사업자 카드의 한도가 모자란다면 오래 쓰신 대표자 개인 카드를 더해 카드마다 결제 금액을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서류가 필요하다면 상담 처음에 먼저 들려드립니다.

개업 자금을 받으실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

개업 직후에는 들어갈 곳이 많아 금액이 커지기 쉬우니 이번 달에 실제로 나갈 금액부터 받으실 금액으로 정하시고 나머지는 첫 결제일 뒤 한도가 돌아온 다음 이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필요한 자금이 새 사업자 카드 한 장의 남은 한도를 넘는다면 대표자 개인 카드를 더해 나누는 계산과 받으실 금액을 낮춘 계산을 나란히 들으신 뒤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새 법인 카드로 하실 때도 계산하는 방법은 같고 받으실 금액이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며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금액을 정한 뒤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첫 매출이 들어오는 날이 결제일보다 늦다면 첫 청구서를 작게 나누는 할부 개월이 개업 초기 자금 흐름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개월마다 매달 결제 금액을 들으신 뒤 정하셔도 받으실 금액은 같습니다.

새 사업자 카드의 첫 청구서에서 보실 점

이용 내역

승인된 결제 금액은 새 사업자 카드 이용 내역에 바로 오르며 개업 비용 결제와 함께 나란히 보입니다. 새 카드라 내역이 짧아 승인 금액을 찾기 쉽습니다.

결제 계좌

대금은 카드에 등록한 결제 계좌에서 빠집니다.

할부 청구

할부라면 결제일마다 개월로 나뉘어 현대카드가 청구합니다.

첫 청구 달

새 사업자 카드의 첫 이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첫 청구 달이 정해지니 상담에서 그 달을 미리 들으시면 개업 초기 자금 일정을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개인 카드와 나눌 때

새 사업자 카드와 오래 쓴 개인 카드로 나눠 결제하셨다면 두 카드의 첫 청구 달이 다를 수 있어 카드마다 청구 날짜를 따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 계좌 입금

새 법인 카드로 받으신 금액이 법인 명의 계좌에 들어오면 상담에서 들으신 금액과 같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에 옮길 내역은 현대카드 이용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새 사업자 카드 상담이 이어지는 흐름

전화나 문자로 새 사업자 카드의 명의와 결제일과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남은 한도를 여쭙고 그 범위 안의 결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승인 요청 전에 말씀드리고 두 금액에 동의하시면 현대카드로 요청이 올라가며 새 카드가 아직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쓸 수 있게 된 다음 이어 갑니다.

승인이 나면 계산한 받으실 금액이 바로 들어오며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계좌로 새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업 준비로 통화가 어려우시면 010-2817-5574 로 카드 명의와 받으실 금액을 문자로 보내 주세요. 계산한 두 금액을 같은 번호로 보내 드립니다.

새로 만든 현대카드 사업자 카드를 두고 묻는 질문

Q. 개업하며 새로 받은 법인 카드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새 법인 카드도 사용 권한을 받은 분과 상담하고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Q. 새 사업자 카드로 받은 금액은 어느 계좌로 들어오나요?

개인사업자 카드라면 카드 명의자인 대표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법인 카드라면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개업하며 새로 만든 계좌라도 명의가 맞으면 입금이 이어집니다.

Q. 개업 자금이 새 카드 한도보다 크면요?

받으실 금액을 낮추거나 대표자 개인 카드를 더해 카드마다 결제 금액을 나눕니다. 결제일 뒤 한도가 돌아온 다음 이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니 들으신 뒤 판단해 주세요.

Q. 첫 매출보다 새 카드의 첫 결제일이 먼저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할부 개월마다 첫 청구서 금액을 들으시고 첫 매출이 들어오는 날에 맞는 개월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면 첫 청구서에 결제 금액 전체가 오릅니다.

Q. 새 사업자 카드로 상담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새로 만든 현대카드 사업자 카드로 하실 때 서류가 따로 필요하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 내용부터 들려드립니다. 상담은 카드 명의와 필요한 사업 자금을 여쭙는 데서 출발합니다.

Q. 새 법인 카드 상담은 회사에서 누가 하나요?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을 회사에서 받은 분과 상담합니다. 새 법인 카드의 남은 한도와 결제일도 사용 권한이 있는 분께 여쭙고 그 답으로 계산한 두 금액을 승인 요청 전에 들려드립니다.

첫 결제일과 이어지는 주제

새 사업자 카드의 처음 정해진 한도부터 들려주세요

카드 명의와 결제일과 필요한 사업 자금을 알려 주시면 새 카드의 한도 안에서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카드를 받은 날도 함께 들려주시면 첫 청구 달까지 맞춰 드립니다.